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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리모델링

하자 소송감인가요?

정구르르르르
현재 신축 주택을 시공 중입니다.

타일은 제가 별도로 구매하고 시공 인부 2인을 직접 알아봐서 시공을 진행했습니다.

주방 타일 ‘무메지 시공’은 합의한 지점이지만 타일마다 단차가 이정도인게 정상인가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분 말씀부탁드려요

문제는 이미 장판, 도배, 전기 등 후속 공정이 끝난 상태라 타일을 전면 철거 및 재시공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1. 해당 시공을 하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보수 범위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3. 시공 인부(개별 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줄눈간격이 눈에띄게 차이가 있습니다
타일에 단차도 심함
줄눈 간격이 심각하게 띄어져있음
마감 철보다 타일이 더 튀어나와있음
2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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