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라이어 레인지 샀는데
불량이 와서 팬에서 드릴로 벽뚫는 소리가 나요
영상 찍어서 보내고 교품 요구 했는데
AS대행사란 곳에서 AS입고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이상소음 발생한건 인정하지만
원칙상 입고해서 엔지니어가 확인해야 한다면서
교환 접수 취소를 요구하더라구요.
교환접수 취소하면 내 권익 보장을 어떻게 받냐 했더니
교환접수가 되어있으면 판매자측이랑 자기들이 이중으로
진행할 수 있어 취소해야만 진행해주겠대요.
그래서 그럼 그냥 판매자한테 받겠다 하고 문의글 남기니
판매자는 자기들은 직접 교환반품 업무 안하니
대행사를 통하라고만 하는거예요.
그래서 판매자는 직접 교환반품 응대안하고
대응사는 구매채널 클레임 철회해야만 응대하겠다면
이 업체에서 구매하면 클레임 철회해야만 클레임 대응이되는
말도 안되는 경우네요 했더니
앵무새처럼 반복 중
교품 안받겠다고 반품으로 바꿨는데
반품이어도 반품접수 철회해야 반품 진행된다길래
그냥 소보원에 청약철회 방해행위로 신고하려고요
큰 회사인데 아예 제정신이 아닌것 같아요.
대놓고 구매채널 배제시키려는 저 내용을 다 확인하고도
직권환불이 안되는 오늘의 집도 어이가 없고
이거만 해결하고 저 브랜드도 오늘의집도 다시는 안쓰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