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쭉 살았던 원룸 계약기간은 2월 24일까지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보다 빨리 1월 22일에 다른 방으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대학가인데 코로나 시국 때문에 방이 나가지도 않으니까 방은 비워둔 채로 한달치 월세는 그대로 내면서 썩힐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 우연히 이 기간때 서울에서 머물 곳이 없어서 남은 계약기간동안 이 친구한테 월세를 절반만 받고 빌려주기로 했어요 저는 마지막달 월세를 당연히 주인한테 원래 가격만큼 주고요.
그런데 집 주인이 다른 사람이 와서 살면 안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하면 안된다고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납득이 안가네요. 원래 방 계약자가 와서 쓰는 건 상관 없지만 다른 사람이 와서 방을 쓰는 건 안된다는 집주인에게 도대체 뭐라고 해야 집주인이 더 말할 것도 없이 인정할 수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