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아웃을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다가
레이아웃 변경이 구청 신고/허가 사항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고자 하는 내용은
1. 발코니 샷시 제거 및 바닥 난방 (=발코니 확장)..
- 참고로, 이미 처음에 건물이 지어질 때 발코니 2개를 시공사측에서 확장형 발코니로 변경하고
나머지 발코니 1개만 있는 상황
2. 주방 이동 및 확장
- 배수관만 약 1.5m 정도 이동시키고 전체 주방 길이를 확장합니다.
내력벽/비내력벽 철거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 구청 신고 필수일까요..?
이정도 공사일 때 불허가 나올 가능성은 어느정도인지,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비용은 어느정도일지....
고민이 많아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