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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도배 하자 사항이 맞나요?

노리암
인테리어 공사 후 도배가 아쉬워 부분 보수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도배 작업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평탄화 작업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견적서에도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공정들은 문제가 없는데, 도배만 유독 마감이 아쉬운 상태입니다.
한 번 보수를 받았음에도 평탄화가 덜 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추가 보수 건은 오늘 아침 문의하였고, 오후에 전화 주신다하여 대기중입니다.

참고로,
기존 공사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많이 받았고, 그 과정에서 1차 보수 비용은 제가 부담했습니다.
업체 측에서 “서비스를 많이 해드렸으니 이번 보수 비용은 고객님이 부담해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하셔서, 그 부분을 이해하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이런 경우 도배 상태가 하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A/S(무상 보수) 요청이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추가 비용을 요구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인테리어 경험 있으신 분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복도 몰딩 위 요청
방문옆기둥 보수 전
방문옆 기둥 1차보수 후 3일째
방문옆 기둥 1차보수 후 3일째
소파쪽 요철
베란다 문 석고보드 요철
베란다 문 석고보드 요철
베란다 문 석고보드 요철
베란다 문 석고보드 요철
보일러실 기둥

이 에에도 도배지 위 풀자국, 천장 도배 후 지워지는 얼룩 등은 제가 쉽게 지울 수 있어 넘겼지만 원래 그런건지 업체가 지워줘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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