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기존 견적에 욕실 철거비 140만 원과 방수·설비비 80만 원이 이미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 **‘욕실단열재 철거·단열·설비’**라는 명목으로 14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저는 추가 금액 자체를 부정하는건 아니에요 시공사 설명으로는, 안방 욕실에 두꺼운 단열재가 붙어 있어서 철거 난이도가 높았고, 철거 후 목공 보강, 방수, 배관 재배치까지 진행해 결과적으로 철거·목공·설비 세 공정ㅓ이 추가된 셈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런 상황에서 140만 원 추가금이 시세상 합리적인 수준인지 아니면 이미 견적에 포함된 항목과 중복 청구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큰항목 기준+금액 추가금 산정 기준(인건비 자재비 부대비) 구분해서 알려주기 어려운 구조일까요 각자 입장이 있고. 사정이 있겠지만 기준이 불명확해서 답답하네요 시공사에서는 협력업체별로 “이 작업이면 얼마” 식으로 확인하고 그 금액을 그대로 추가항목에 넣었다. 집상태가 제각각이라 견적서만으로 산출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상황은 달라도 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를 혼내든 이런사정이 있다라고 조언 부탁드려요 모르니깐 제기준에 제생각에 매몰될수도 있으니깐요ㅠ 양심이 없는 업체는 아닌데 소통이 안되니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