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공사 및 인테리어 시공
매매한 집이 아파트 탑층인데, 현재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주자협회에서 승인이 난 사항이라, 방수공사 진행 예정인데 날씨가 풀리고 영상 15도는 되어야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잔금일보다 한달은 늦게 방수공사를 들어가게 되는건데, 방수공사 전에 인테리어 시공을 진행하는건 문제가 되겠지요? 천장 말고 다른곳을 미리 공사하더라도, 일정이 명확히 안 정해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건 아닌거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인테리어 업체를 잡아두는 시간이 발생할까봐.. 당연한 질문같으면서도, 입주가 너무 늦어질까 걱정되어 이렇게 글 남겨요.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